탁지정례는 왕실의 각 전(殿)과 궁(宮), 궐내외 각 사(司), 국혼(國婚), 상방(尙方) 등에 소요되는 물품을 시기별, 품목별로 정리한 규정집입니다. 이 책은 영조 즉위 뒤 국가의 재정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지출하는 모든 경비를 규범화하려는 목적에서 간행되었습니다(탁지정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우측 자료들은 규장각 소장본이지만 장서각에도 청색 비단과 철장된 탁지정례류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상방정례는 탁지정례 이후 1751년(영조 26), 상의원(尙衣院)에서 왕실 복식을 비롯한 각종 재물과 물품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여 간행한 책입니다 (상방정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규장각의 업무 및 관련 사업들을 기록한 일지로 1779년 1월부터 1883년 2월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규장각 해제). 1297 책이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원본 열람에는 흑백 사진으로만 제공되나 문화재 수리보고서에서는 철장흔을 상당 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적으로 보아 대부분 변철이 사용되었음으로 추측됩니다.
내수사는 조선 왕실의 재정 관리를 위해 설치된 중앙 관서입니다(내수사, 한국민족문학대백과).
내수사에서 작성된 치부기록류에서 선장과 정(釘)장의 혼합 형태가 상당수 관측됩니다. 일반적으로 5침 선장과 3침 정의 혼합형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등록은 각 기관에서 등사한 문서철을 의미합니다. 조선시대의 등록은 단순한 문서철이 아닌 기관의 행정과 의례, 역사등을 영구히 보존하고 기록하기 위한 문서 체계였습니다.
위계상 의궤, 의례서 등의 특수 문서들에 비해 아래로 취급되었으나 때론 예외적으로 "의궤"란 이름을 가진 등록들도 일부 존재합니다. 한 개의 철에 막대한 분량의 기록을 묶다보니 일부 등록은 매우 두꺼운 서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들 중 철장 형태를 가진 등록을 다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장된 등록들은 예장청 등록과 같이 조선 후기의 것은 붉은 마포와 3침 철장, 얇고 긴 형태의 종묘 등록과 같은 거은 녹색지와 5침의 황동 변철을 사용하는 등 다양했습니다.